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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가마우지233
수려한가마우지23321.07.22

법인이사등록 되있는대 이름 빼고싶은대 절차하고 그에따른 사업자는 어찌되는지요

법인이사등록 되있는대 이름 빼괴싶은대 절차하고 그에따른 사업자는 어찌되는지요

그에따른 절차와 사업자 문제 빠지는 임원을 다시 채워야하는지 임원에 대한 불이익이 있는지 아시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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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등기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등기이사의 사임 및 이에 대하여 사임 등기와 이사의 재선임 등이 필요한 경우 입니다. 주주총회 등의 사임 결의 등을 고려해 보아야 할 사안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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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규정입니다.

    상법 제386조(결원의 경우) ①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이사, 감사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2. 29.>

    이사와 사업자는 다른 문제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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