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사등록 되있는대 이름 빼고싶은대 절차하고 그에따른 사업자는 어찌되는지요
법인이사등록 되있는대 이름 빼괴싶은대 절차하고 그에따른 사업자는 어찌되는지요
그에따른 절차와 사업자 문제 빠지는 임원을 다시 채워야하는지 임원에 대한 불이익이 있는지 아시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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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등기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등기이사의 사임 및 이에 대하여 사임 등기와 이사의 재선임 등이 필요한 경우 입니다. 주주총회 등의 사임 결의 등을 고려해 보아야 할 사안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규정입니다.
상법 제386조(결원의 경우) ①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이사, 감사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2. 29.>
이사와 사업자는 다른 문제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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