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관련
제가 개인 사정으로 전세로 살다가 중도퇴실 하게 되었습니다 집주인은 전세가 잘 안 구해지니 월세(60만원)로 돌리겠다고 했습니다 중개수수료로 한 달 월세 60만원을 내랍니다 부동산에 물어보니 법정 수수료는 20만원이라는데 저는 60만원을 냈습니다 공실이었던 적도 없었는데 말이죠
내놨던 부동산에서 집을 보러오는 사람이 없어 집주인이 제가 계약했던 부동산을 통해 세입자를 구했나봅니다 청소비 내기 싫으면(처음에 10만원 얘기함) 직접 청소하라해서 지방까지 시간내서 내려가 청소해놨더니 세입자가 업체 통해서 청소해달라고 했다고 12만원을 달랍니다
저는 회사에서 바쁜 와중에 언쟁하기 싫고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는게 더 중요하여 총 72만원을 제외한 보증금을 받았습니다
청소비 12만원은 청소하시면 발급해달라고 했으나 며칠이 지나도 발급해주지 않아 다시 말하니 그제서야 해줬습니다 청소업체가 아닌 자기들 빌라 사업장명으로요
1. 청소비 12만원 지연신고 가능여부
2. 현금영수증 발급자가 청소업체로 되어있지 않은데 신고 가능한지
3. 임대사업자 현금영수증 의무여부 불문하고 미발행으로 신고 가능한지(60만원)
제가 알기론 10만원 이상은 알아서 해줘야된다고 알고 있는데 의무가 아니면 해달라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사업자가 아닙니다. 발급을 안해줄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신청을 할 수 있으며, 바로 국세청에서 발급을 해줄 것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3&cntntsId=77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