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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이 오면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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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내놓기도 하고 보즘금에서 월세 제외 요청에 월세 연체 이자도 부여 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차인 입니다

보증금300에 월세70만원 현재는 부동산에 집을 내놓았습니다.

집을 내놓고 다음세입자 구하는 중에 보증금에서 월세 제하겠다 라고 보증금 계산 후 금액으로 하겠다 하였는데

남은 계약기간의 금액이 맞지 않는다 현재의 집을 보러 오겠다는 세입자 소개를 부동산에서 한번도 못받기도 해서 제가 다른 부동산에도 내놓으라고 하더라구요

집주인의 월세 납부 연락과 연체, 연체이자 금액 을 말하는데 법적인 조치나 연체이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적으로 임대차 계약의 경우 기간을 다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닌 경우 다른 세입자를 구해서 퇴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세입자를 구하지 못할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과 월세등은 지불을 하셔야 합니다. 일단 임대인과 잘 협의를 하시고 하루 빨리 다른 세입자를 구해서 퇴거를 하시는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보여 집니다.

    월세가 밀린 경우 법적으로 연체료는 납부를 하시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에게 사정을 얘기하고 잘 협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의 월세 납부 연락과 연체, 연체이자 금액 을 말하는데 법적인 조치나 연체이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나요?

    ==> 사전에 협의가 되지 않는 사항이라면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고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법원의 조정 등을 받아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글 내용이 정확하지 않아 추정해본다면 현재 임차인이고 월세를 보증금에서 차감해달라고 요청하였는데 집주인이 이를 거부하고 연체이율과 연체이자를 내라고 하는 건가요?

    만약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와중에 집을 뺀다고 한다면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계약기간까지 월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이경우 월세를 내지 않기 위해 공인중개사를 임차인이 구해서 세입자를 찾기도 합니다.

    또한, 보증금에서 월세를 차감하는 것도 임대인이 동의해야 하며 보증금으로 월세를 탕감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