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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고결한박각시297

고결한박각시297

청년창업감면 시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스팀(Steam) 플랫폼에서 게임을 판매하고 있으며, 미국 판매액의 10%가 원천징수(Withholding)되고 있습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와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원천징수된 금액을 경비 처리하지 않고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으로 소득세가 100% 감면될 예정입니다.
이 경우, 공제받지 못한 외국납부세액을 이월해 소득세 감면 혜택이 종료된 이후 사용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는 10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향후 세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