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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굳센불곰241
굳센불곰241

청년창업 세액감면 대상이면, 개인(프리랜서)로 받은 소득도 소득세 감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청년창업 세액감면 대상이라 개인사업자로 냈다고 가정했을 때
종소세감면을 사업자 명의가 아니라 개인 명의로 낸 수익에도 적용받을 수 있나요?

예를 들어 세액감면이 되는 개인사업자를 낸 채로, 외주 계약을 받은 후

제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그만큼 돈을 받는게 아니라

외주 준 곳에서 원천세 징수하고 남은 돈을 제가 받고, 거기서 주민등록번호로 원천세 신고를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액감면이 적용이 안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3.3% 소득은 창업세액감면 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기본적으로 사업자등록 시의 업종에 따라 대상여부가 달라지는데, 프리랜서 사업소득은 사업자등록이 없는 소득을 의미하므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창업감면의 규정은 중소기업에 대해 소득세/법인세를 감면하는 것으로서 프리랜서(인적용역, 940XXX)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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