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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지어새142
금쪽같은지어새14222.05.12

수선비 어떨 때 사용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회사 공장 입구 자바라 스텐하우스 라고 설치를 했는데 금액은 크지 않은데 어떤 계정과목을 사용해야 할 지 헷갈리네요..

제가 알기로는 수선비는 고정자산을 말 그대로 수선할 때 (수리, 설치)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고정자산이 아닌 자산을 고치거나 설치 할 때 수선비로 사용해도 되나요?

아니면 그냥 소모품비로 잡아도 될까요?

만약 위에 상황 같이 수선비나 소모품비를 계정과목으로 착각하여 사용하게 될 경우 혹시 후에 문제가 생기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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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모품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수선비는 기존 유형자산(건물 등)을 수선 및 유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산을 수선하는 것은 아니므로 수선비보다는 소모품비로 처리하는 것이 보다 타당한 회계처리에 해당합니다. 소모품비와 수선비는 실무에서 구분하기 애매한 경우가 발생하는 데 이를 잘못 사용한다 하여 문제되지는 아니하며, 수선소모품비로 통합하여 처리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한영 세무사입니다.

    회사 공장 입구에 설치한 자바라 스텐하우스는 시설물로 자산에 해당합니다.

    구축물 또는 시설물로 계상을 해서 감가상가을 해야 하는데,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모품 등으로 당기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설치 비용이 소액이여서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 발생된 비용이 100만원 이하 소액인 경우 이 부분에 대해

    상사분에게 자산으로 계상할지 아니면 당기 비용으로 처리할지 문의를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