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용하는 주택구입대출로서 디딤돌대출은 정부지원 3대 서민 구입자금을 하나로 통합한 저금리의 구입자금대출로서
대출대상은 근로자나 사업자나,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자녀이상 가구 또는 신혼가구는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5.06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신청대상입니다.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사업 영위를 확인합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최근발행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세무사확인분) 상 금액으로 확인합니다.
근로·사업소득의 경우 과세신고 하였으나 아직 전년도 소득입증자료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전년도 소득입증자료로 연소득을 산정합니다
사업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사업소득의 경우 연소득으로 환산이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