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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펭귄235
굳센펭귄23524.02.14

부가세 신고 후 납부일 지난 이후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로 저번에 부가세 신고하고 약 60만원정도 부가세 납부금액이 나왔는데요, 현재 현금이 여유롭지 못해서 3-4월중 납부가능한데 이 금액이 연체기록으로 등재된다든지, 신용상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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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3~4월 중에 미납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다면 전혀 문제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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