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인데 세금신고는 다 했으나,
부가세 또는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 하였을경우
납부금액이 천만원이 넘는데 분할납부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분납신청은 정기신고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수정신고 시에는 분납이 불가하고 수정신고일자까지 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일수마다 추가납부세액의 0.022%)를 붙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신고기한 내에 분할납부 신청을 하셔야 분납이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정기 신고기한 이내에 분납신청을 안했다면 분납은 불가능하며 지연일수에 따라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