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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다람쥐104
영악한다람쥐10423.11.28

부가세, 소득세 수정신고 할 경우 분할납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인데 세금신고는 다 했으나,

부가세 또는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 하였을경우

납부금액이 천만원이 넘는데 분할납부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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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분납신청은 정기신고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수정신고 시에는 분납이 불가하고 수정신고일자까지 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일수마다 추가납부세액의 0.022%)를 붙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신고기한 내에 분할납부 신청을 하셔야 분납이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정기 신고기한 이내에 분납신청을 안했다면 분납은 불가능하며 지연일수에 따라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