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용노임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문의
일용노임 신고관련하여 헷갈리는게 있어 맞는지 확인하고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11월까지의 노임은 12월에 지급했다고 보고 1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가 들어가야하고,
12월의 일용노임은 1월에 지급할경우는 2월 10일까지 신고,
2월말일까지 미지급시 지급했다고 보고 3월 10일까지 신고가 들어가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맞을까요?
단, 일용노임지급명세서는 12월 노임에 대해 12월 귀속 1월 지급으로 모두 신고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맞게 알고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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