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4년부터 사업장에서 원천세 반기신고 신청을했는데 헷갈리는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기존 1일부터 말일 급여를 익월 10일날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7월귀속 8월지급 9월신고)
1. 이런경우 현재 신고되지 않은 11월귀속 12월지급 1월신고분은 기존대로 1월달에 신고하면 되는것인지,
2. 그리고 12월귀속 1월지급 2월신고분은 7월 반기신고분에 포함하는지 아님 2월에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2월에 신고를 하게된다면 24년 1월지급분 한달치가 연말정산시 누락이되는지, 7월 신고분에 포함된다면 23년 12월 귀속 소득분이 23년 연말정산시에 누락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