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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천인조283
유쾌한천인조28324.01.02

원천세 반기신고 변경시 11월 12월귀속분 신고방법

안녕하세요.

24년부터 사업장에서 원천세 반기신고 신청을했는데 헷갈리는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기존 1일부터 말일 급여를 익월 10일날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7월귀속 8월지급 9월신고)

1. 이런경우 현재 신고되지 않은 11월귀속 12월지급 1월신고분은 기존대로 1월달에 신고하면 되는것인지,

2. 그리고 12월귀속 1월지급 2월신고분은 7월 반기신고분에 포함하는지 아님 2월에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2월에 신고를 하게된다면 24년 1월지급분 한달치가 연말정산시 누락이되는지, 7월 신고분에 포함된다면 23년 12월 귀속 소득분이 23년 연말정산시에 누락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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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천세 신고는 지급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2월귀속분은 1월지급은 7월 반기신고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할때는 귀속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12월 급여도 포함해서 계산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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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기존대로 신고합니다.

    2. 아래를 참고히시면 됩니다.

    상반기: 1월귀속 2월지급 ~ 5월귀속 6월지급

    하반기 : 6월귀속 7월지급 ~ 12월귀속 1월지급

    하반기 귀속분도 당해 연말정산에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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