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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처음부터여유로운곰탕

처음부터여유로운곰탕

26.01.19

부모님 차량 이전 및 보험관련 문의드립니다

제가 결혼을 하면서 주차때문에 차량 주소가 신혼집으로 되어있어야해서 아버지 차를 공동명의로 변경 후 제가 차량 대표자가 되려고 합니다.

현재는 아버지 명의 100퍼에 아버지 밑으로 차량 보험이 들어가있는데 공동명의에 제가 대표자가 되면 보험을 제 이름으로 따로 들어야하나요??

제가 잘못 알고있는 부분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리고, 위에가 가능하다면 몇대 몇으로 하는게 좋을까요.. 공동 명의로 하면 증여서 및 취득세를 내야하는게 맞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6.01.19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를 무상으로 증여받으면 차량취득세 7%가 부과됩니다. 증여세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험은 보험사에 문의릉 해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