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세와 주식배당금 등을 합산해서 연 2000만원 초과시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나요?
이자소득세와 주식배당금 등 합산해서 연간 2000만원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고하는데
이자소득의 경우 세금15.5%를 공제하고 또 주식의 경우도 손실도 많은데 배당받았다고 합산해서 종소세신고는 2중3중과세 아닌가요?
이자소득의 경우 세전금액합산이라고 하니 제도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합산해서 2300만원 정도 되는데
추가세금은 어느정도 나올까요?
만약
종소세신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추가세금은 현재 금융소득외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얼마인지 알아야 계산이 가능합니다
해당 소득과 합산하여 계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생각보다 과세금액이 클 수 있습니다
2중과세 부분은 말씀하신대로 맞는 내용이고 향후 밸류업 프로그램 일환으로 배당소득세를
완화할 전망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세전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종소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신고를 하지 않으면 추후 가산세 등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이자 배당금이 2000만원이 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언급하신 그대로 2000만원이 넘으면 종합과세가 됩니다.
다만 그런 경우 이미 내신 15.4퍼에 해당하는 세금은 공제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한해의 금융수익이 2,000만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금융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주셔야 해요. 다만, 세금과 관련된 문의이다 보니 경제보다는 아하내의 세금.세무 파트로 질의를 주시면 더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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