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금이 2천만원이 넘을경우 다른 소득과 합하여 종합소득신고를 해야하는데 이미 배당금을 받을때 15.4%의 세금을 떼고 받으니까 종합소득으로 다시 세금을 떼는건 이중과세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계산의 특례에 따라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금융소득 전체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 전부를 기납부세액(2천만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으로 공제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중과세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배당금을 수령하는 시점에 15.4%의 세금을 떼고 받게 되며,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미리 뗀 15.4%의 세금은 공제하고 차액에 대해 세금을 내게 되니 이중과세에는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으로 금융소득이 과세되더라도 이미 원천징수한 금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중과세가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즉 15.4%는 미리납부한 세액으로 공제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되며, 이미 납부한 15.4%의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