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배당금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중과세 아닌가요?
배당금이 2천만원이 넘을경우 다른 소득과 합하여 종합소득신고를 해야하는데 이미 배당금을 받을때 15.4%의 세금을 떼고 받으니까 종합소득으로 다시 세금을 떼는건 이중과세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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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계산의 특례에 따라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금융소득 전체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 전부를 기납부세액(2천만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으로 공제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중과세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배당금을 수령하는 시점에 15.4%의 세금을 떼고 받게 되며,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미리 뗀 15.4%의 세금은 공제하고 차액에 대해 세금을 내게 되니 이중과세에는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으로 금융소득이 과세되더라도 이미 원천징수한 금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중과세가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즉 15.4%는 미리납부한 세액으로 공제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되며, 이미 납부한 15.4%의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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