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 소유 업무용 pc 포렌식 시 동의 및 입사시 동의서 작성으로 갈음 가능 여부
1.이미 퇴사한 직원이 사용하던 회사 소유의 pc를 따로 동의절차 없이 포렌식 진행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사안의 긴급성을 인정받아 동의없이 진행한 포렌식의 위법성이 조각된 판례가 있던데, 사안의 긴급성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있을까요?
포렌식 진행 전 동의서에 직원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조사가 불가능 한가요?
동의서상 이용목적, 조사항목, 조사기간 등의 내용이 확정되어있어야 한다는데, 해당 부분을 입사 시에 미리 확정된 동의서만 받고 추후 포렌식 진행시에도 법적 문제가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는 위 포렌식의 목적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포렌식의 목적이 해당 직원의 비위 행위, 배임 등의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라면 회사의 PC이고 업무상의 자료, 업무용으로 사용이 제한 된 경우이며 이미 퇴사한 경우라면 동의를 얻기 어려워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