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수급중에 사업자등록. 질문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을 계속 휴업으로 두고있다가
사업자 대출받은걸 갱신해야되서
25년12월31일에 사업자를. 살려놧다가
26년1월5일에 대출갱신하고 다시 휴업으로 해놓았습니다.
근데 이번달 실업급여는 사업자등록을 살려놓은 5일치 제외하고 지급하고. 5일치는 매출이 없음을 증명하면 추후에 지급한다하는데
25년12월31일거는 지난해 부가세 무실적신고로 증명이되겠으나
25년 1월5일까지. 즉 5일치는 어떻게. 매출이없었음을 증명을. 해야하나요?
내년1월에 무실적부가세 신고로 1년기다렷다가 증명해야하나요?
사업자등록은 내일 폐업처리하려고합니다.
방법이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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