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회사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
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인 세제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압후 당해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 중 900만원(연금저축은 600만원 이내)
범위내에서 12% 또는 15%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개이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가입후 납입하는 금액에 대해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다만, 개인종합자사관리계좌(ISA)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그 납입한 금액의 10%에 해당되는 금액(300만원
한도)의 12% 또는 15%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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