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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머쓱한호박벌23224.03.19

비트코인 현물 ETF 국내증권사의 해외주식 거래를 통해서 가능한지요?

비트코인 현물 ETF가 미국에서 허가가 되어서 미국 주식시장에서는 활발하게 거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국내 증권회사의 해외 주식 거래로 비트코인 현물 ETF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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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만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이부분은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국내 현행법상 BTC현물 ETF는 금융투자상품으로 보지 않아 이를 국내증권사에서 중개하는 것 자체가 라이센스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국내 정책상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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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증권사에서

    미국주식시장에 상장한 비트코인 현물 etf는

    거래가 불가능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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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철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한국국적이시라면 비트코인 현물etf 거래는 불법입니다.

    한국 증시에 상장이 안되는 것뿐만아니라

    해외에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거래하는 것 자체도 한국인은 불법이라

    합법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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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한국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어 국내 증권회사를 통해 비트코인 현물 ETF를 거래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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