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계좌 세금관련 문의(중도해지, 만기해지)
isa계좌 국내주식만 거래했을 시 세금 관련 문의사항입니다.
1. 혹시 중도해지 시 일반과세 적용되는데, 계좌 내에서 국내 일반주식만 운영했을 때도 매매차익(15.4%?)도 과세되나요? 일반계좌에서는 국내주식은 대주주가 아니면 세금이 부과되지않는데 isa계좌 중도해지시에는 과세되는걸까요?
중도해지 할거같으면 일반계좌운용이 더 날거같아서요.
2. isa계좌로 국내주식만 거래했을때 200만원을 초과한 수익은 9.9%과세되는데, 일반계좌는 매매차익이 비과세것에 비하면 불리하게 적용되는거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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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 ISA의 경우에는 국내 일반주식만 운영하신 경우에는 매매차익에는 과세가 적용되지 않습ㄴ디ㅏ.
2. ISA의 경우에는 국내주식의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전체 비과세가 적용되므로 200만원의 비과세 적용대상 자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국내주식과 주식형펀드의 매매차익은 원래 비과세이며, 배당소득세나 이자소득세에 대해서 별도로 200만원의 비과세 한도를 부여한다고 이해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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