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isa계좌 세금관련 문의(중도해지, 만기해지)
isa계좌 국내주식만 거래했을 시 세금 관련 문의사항입니다.
1. 혹시 중도해지 시 일반과세 적용되는데, 계좌 내에서 국내 일반주식만 운영했을 때도 매매차익(15.4%?)도 과세되나요? 일반계좌에서는 국내주식은 대주주가 아니면 세금이 부과되지않는데 isa계좌 중도해지시에는 과세되는걸까요?
중도해지 할거같으면 일반계좌운용이 더 날거같아서요.
2. isa계좌로 국내주식만 거래했을때 200만원을 초과한 수익은 9.9%과세되는데, 일반계좌는 매매차익이 비과세것에 비하면 불리하게 적용되는거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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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1. ISA의 경우에는 국내 일반주식만 운영하신 경우에는 매매차익에는 과세가 적용되지 않습ㄴ디ㅏ. - 2. ISA의 경우에는 국내주식의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전체 비과세가 적용되므로 200만원의 비과세 적용대상 자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국내주식과 주식형펀드의 매매차익은 원래 비과세이며, 배당소득세나 이자소득세에 대해서 별도로 200만원의 비과세 한도를 부여한다고 이해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