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과세기간 중 퇴사하는 경우 퇴사시점에서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고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최종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동일 과세기간에 재취업을 하는 경우 직전 직장에서의 급여와 새로운 직장에서의 급여를 합산하여 새로운 직장에서 최종 연말정산을 합니다.
질의의 경우 1~6월까지의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결과를 알고 계신 것으로 보아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이 수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이 경우 직전 직장에 최종 급여 지급시 환급세액이 지급되었는 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