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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 압박 골절로 인한 후유장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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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손해사정사


교통 사고나 추락 사고 때로는 엉덩방아를 찧어서 넘어지는 경우 등

(실제 사건으로 기침을 심하게 하여 골절이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척추에 충격이 가서 척추체가 눌리면서 압박 골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추체가 골절이 되면서 원래 있던 위치에서 골절이 되고

신경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보존적 치료(보조기 착용 및 침상 고정)으로

치료가 될 수 있지만 척추체가 전위가 일어나거나 압박률이 높아 수술이 필요한 경우

척추내 신경에 손상을 입혀 단순 통증이 아닌 마비 증상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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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T12 흉추 12번 압박 골절이나 압박률이 심하지 않고 신경 증상도 없어

보조기 착용과 약물 및 재활치료 등으로 치료하신 경우

위 와는 다르게 아래의 환자는 골시멘트를 주입하여 압박이 더 되지 않게 척추체를 성형하는 수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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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심한 경우 척추체를 기기를 넣어 고정을 하는 척추유합술 등이 있으며 해당 척추 유합술은

유합한 부위의 운동 능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척추 치료에서는 최후의 방법입니다.

이미 다친 것은 다친 것이고 치료도 주치의의 판단과 환자의 선택에 따라 보존적 치료를 할 것인지

수술적 치료를 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지만 최소한의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사고에 따라

그 권리를 제대로 주장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동차보험, 근재보험을 포함한 배상책임 보험의 경우에는 해당 척추의 압박 골절로

피해자의 노동능력(정상인이 100%)이 감소된 정도(노동능력 상실률)를 파악하여야 하며

산재보험의 경우 척추 유합술 여부와 유합술이 아닌 경우 척추체의 압박률과 신경증상 유무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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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보험의 압박률 측정방법과 압박률에 따른 산재 장해 급수는 위와 같습니다.

문제는 개인 보험의 경우 가입한 시기에 따라 그 평가 방법이 달라지게 되며

척추 유합술을 한 경우에는 그 마디의 정도만 평가하면 되나 척추의 변형에 따른

평가 방법과 지급률의 차이를 많이 보일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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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압박골절이 된 추체 자체의 각도 변형을 측정한 것으로 2018년 이전 보험의 경우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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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이후 가입한 보험의 경우 cobb's 각도에 의하여 각변형을 측정하게 됩니다.

또한 퇴행성이 많은 척추체의 경우 질병 기왕증을 적용하는 약관도 있고 그러치 않은 약관도 있으며

생리적으로 원래 변형이 있는 정도(생리적 만곡)을 제외하고 변형 각도를 평가하여한 한다는 주장과

피보험자의 골밀도 수치에 따라 골 감소증이나 골다공증인 경우 감액을 주장하는 등의 쟁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피보험자로써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후유장해와는 다르게 척추의 경우

금액이 작지 않고 분쟁 사항도 많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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