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범 과학전문가입니다.
네, 대한민국은 기준상으로만 보면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됩니다.
1993년에 대한민국은 물 부족 국가로 지정되었습니다.
그 기준을 보면 1인당 물을 사용할 수 있는 양이 1000m^3 미만인 경우에는 물 기근 국가, 1000m^3에서 1700m^3 사이는 물부족국가, 1700m^3 이상은 물 풍요 국가로 구별됩니다.
1993년 우리나라 물부족으로 1인당 사용 가능한 물의 양은 1470m^3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이고, 대부분의 식수를 지하수와 봉양수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비교적으로 안정적으로 수자원이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물부족 국가는 아니지만 물부족에 취약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공식적인 구분상으로는 부족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