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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9

면세물품 세관신고 작성 문의.

필리핀으로 출국할때 면세점에서 필리핀 최대 한도인 담배2보루를 구입합니다.
기내에서 필리핀 세관신고서를 작성하겠지요.
담배를 뜯지않고 여행을 마치고 한국으로 입국합니다.
1.한국 입국행 비행기에서 한국 최대 한도인 담배 1보루를 초과하니, 한국 세관신고서에 신고항목으로 작성해야 하나요?
2.작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 입국시 면세장에 한국담배 1보루를 추가 구매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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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왕희성 관세사blue-check
    왕희성 관세사23.01.10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잘알고계시는 바와 같이 담배에 대해서는 1인당 800달러 면세한도와 관계없이 다음 캡쳐에 따라 관세를 면제하되, 19세 미만인 사람이 반입하는 술·담배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출국 시 면세점에서 담배 2보루(400개비)를 구매하여 우리나라 입국하는 경우, 우리나라 세관신고서에 신고항목으로 작성하고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1보루(200개비)에 대해서는 과세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진신고 시 관세의 30% 경감되며, 관세청 여행자 휴대품 통관 사이트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37&cntntsId=829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관세법은 각 국가마다 고유의 법이고, 필리핀 입국시 2보루 구매가 가능하더라도 한국에 입국시에는 1보루까지만 면세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필리핀내에서 1보루를 소진하고 오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아울러, 현재 대한민국 관세법 상 여행자휴대품 면세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술 (400불 이하 / 2병이하 / 2리터 이하)

    - 담배 (200개비)

    - 향수 (60ml)

    - 기타물품 (800불 이하)

    한국에 반입하실 때는 1보루 이상의 담배에 대하여 관부가세 등을 납부하셔야 되며, 1보루에 40%의 관세 및 16,010원의 담배소비세 등을 납부하셔야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여행자휴대품 면세한도 상 궐련의 경우 200개비까지가 면세한도 입니다.

    필리핀의 면세한도인 2보루(400개비일 것으로 추정)를 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경우에는 실제 반입시 이를 '걸리지 않는다'라는 개념을 뺀다면 200개비를 넘게되므로 원칙적으로는 신고대상이 될 것입니다. 추가구매 등을 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면세한도를 초과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