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관세법은 각 국가마다 고유의 법이고, 필리핀 입국시 2보루 구매가 가능하더라도 한국에 입국시에는 1보루까지만 면세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필리핀내에서 1보루를 소진하고 오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아울러, 현재 대한민국 관세법 상 여행자휴대품 면세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술 (400불 이하 / 2병이하 / 2리터 이하)
- 담배 (200개비)
- 향수 (60ml)
- 기타물품 (800불 이하)
한국에 반입하실 때는 1보루 이상의 담배에 대하여 관부가세 등을 납부하셔야 되며, 1보루에 40%의 관세 및 16,010원의 담배소비세 등을 납부하셔야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