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집을 구매하게 되면 세금은 어떤 것이 있나요?

집을 구매하게 되면 살때, 유지할 때, 팔때 다 세금이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세금이 있고 어떻게 내는지 알려주세요. 세금을 한번에 내기 못하면 유예도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결론적으로 요약하여 말씀 드려보면, 매수 전에는 취득세, 보유 중에는 재산세, 종부세, 처분 시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가 됩니다.

    자세하게 설명드려보면, 우선 집을 살 때는 주로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가 발생하고, 잔금일 또는 등기일 등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위택스나 관할 지자체에 신고, 납부합니다.

    부동산을 보유 중에는 매년 재산세가 나오고, 일정 공시가격을 넘는 고가 또는 다주택 보유자는 종합부동산세도 낼 수 있습니다.

    한편 부동산을 팔 때는 양도차익이 있으면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발생합니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만 보유하고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비과세되지만, 양도가액 12억 원 초과 고가주택 부분은 과세되고,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2년 거주요건도 필요합니다.

    관련 세금을 한 번에 못 내는 경우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는 지자체에 분할납부,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를 문의할 수 있고, 종부세는 일정 금액 초과 시 6개월 분납이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도 납부세액이 크면 분납 제도가 가능하지만, 단순히 돈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유예되는 것은 아니므로 신고기한 전에 홈택스, 위택스, 관할 세무서, 지자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주택을 구입하면 세금은 크게 취득 단계, 보유 단계, 양도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집을 살 때는 취득세를 내야 하며, 일반적인 1주택자는 주택가격에 따라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되고

    지방교육세 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합니다.

    집을 보유하는 동안에는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를 기준으로 재산세가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는 보통 7월과 9월에 나누어 고지됩니다.

    고가주택 또는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집을 팔 때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으며,

    부동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세금을 한 번에 내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목별로 분납이나 납부유예 제도가 일부 있으나,

    모든 세금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기한 내 납부해야 하고,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분납 또는 유예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시 : 취득세

    보유시 :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시 : 양도세

    가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한 내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