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집을 구매하게 되면 세금은 어떤 것이 있나요?
집을 구매하게 되면 살때, 유지할 때, 팔때 다 세금이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세금이 있고 어떻게 내는지 알려주세요. 세금을 한번에 내기 못하면 유예도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결론적으로 요약하여 말씀 드려보면, 매수 전에는 취득세, 보유 중에는 재산세, 종부세, 처분 시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가 됩니다.
자세하게 설명드려보면, 우선 집을 살 때는 주로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가 발생하고, 잔금일 또는 등기일 등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위택스나 관할 지자체에 신고, 납부합니다.
부동산을 보유 중에는 매년 재산세가 나오고, 일정 공시가격을 넘는 고가 또는 다주택 보유자는 종합부동산세도 낼 수 있습니다.
한편 부동산을 팔 때는 양도차익이 있으면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발생합니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만 보유하고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비과세되지만, 양도가액 12억 원 초과 고가주택 부분은 과세되고,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2년 거주요건도 필요합니다.
관련 세금을 한 번에 못 내는 경우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는 지자체에 분할납부,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를 문의할 수 있고, 종부세는 일정 금액 초과 시 6개월 분납이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도 납부세액이 크면 분납 제도가 가능하지만, 단순히 돈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유예되는 것은 아니므로 신고기한 전에 홈택스, 위택스, 관할 세무서, 지자체에 신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주택을 구입하면 세금은 크게 취득 단계, 보유 단계, 양도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집을 살 때는 취득세를 내야 하며, 일반적인 1주택자는 주택가격에 따라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되고
지방교육세 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합니다.
집을 보유하는 동안에는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를 기준으로 재산세가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는 보통 7월과 9월에 나누어 고지됩니다.
고가주택 또는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집을 팔 때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으며,
부동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세금을 한 번에 내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목별로 분납이나 납부유예 제도가 일부 있으나,
모든 세금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기한 내 납부해야 하고,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분납 또는 유예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시 : 취득세
보유시 :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시 : 양도세
가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한 내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