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자동차 지분에 대한 공매 진행 문의 입니다.
지분 99%의 소유자의 차량을 공매에서 낙찰 받았을 때
1. 공매권자(의뢰기관)에게서 직접 소유권 이전을 받을 수 있는지?
2. 1%의 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 받기 전 재판매나 폐차를 할 수 있는지?
3. 1%의 지분자가 사망이나, 행방불명 일때 재판매나 폐차를 할 수 있는지?
도움이 필요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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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99%의 소유자의 차량을 공매에서 낙찰 받았을 때
1. 공매권자(의뢰기관)에게서 직접 소유권 이전을 받을 수 있는지?
2. 1%의 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 받기 전 재판매나 폐차를 할 수 있는지?
3. 1%의 지분자가 사망이나, 행방불명 일때 재판매나 폐차를 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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