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자동차 지분에 대한 공매 진행 문의 입니다.
지분 99%의 소유자의 차량을 공매에서 낙찰 받았을 때
1. 공매권자(의뢰기관)에게서 직접 소유권 이전을 받을 수 있는지?
2. 1%의 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 받기 전 재판매나 폐차를 할 수 있는지?
3. 1%의 지분자가 사망이나, 행방불명 일때 재판매나 폐차를 할 수 있는지?
도움이 필요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자동차 지분 공매에서 99% 지분을 낙찰받았을 때, 공매권자로부터 직접 소유권 이전을 받을 수 있으나, 나머지 1% 지분이 다른 소유자에게 있다면 재판매나 폐차에는 제약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1% 지분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 절차를 통해, 행방불명일 경우 실종 선고 등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요.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법률 전문가나 공매 담당 기관과 상담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