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판결 이후
근저당 있는 차량을 저당권을 가진 채권자에게 임의경매라는걸 요청하려합니다.
형식적? 경매, 공매는 명의 이전이후 절차가 진행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임의경매 또한 경매 진행 이후 명의이전 진행하고 비용 지불하나요?
상속재산 처분 절차 때문에 경매를 진행하는데 명의이전비용 및 세금과 같은 추가 비용을 안들이고 처분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는게 제일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를 처분하시면서 기타 명의이전비용이나 세금 같은 비용을 들이지 않는 방법은 없습니다. 재산을 이전하실때는 반드시 이전비용과 세금 등 제반비용이 소요되게 됩니다.
채권자와 협의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