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성인이 자녀 연말정산 가능하나요?

성인 자녀는 연말 정산이 불가능하나요? 인적 공제말구 의료비나 카드 보험 같은 연말 정산에 포함 하려고 하는데 가능하나요?

따로 연말정산하는 배우자 카드나 보험도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자녀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 자녀 명의로 지출한 금액 또한 '신용카드등 사용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의료비는 가능하며, 보험은 불가능합니다.

      카드는 소득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