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자녀는 연말 정산이 불가능하나요? 인적 공제말구 의료비나 카드 보험 같은 연말 정산에 포함 하려고 하는데 가능하나요?
따로 연말정산하는 배우자 카드나 보험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자녀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 자녀 명의로 지출한 금액 또한 '신용카드등 사용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의료비는 가능하며, 보험은 불가능합니다.
카드는 소득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