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이 자녀 연말정산 가능하나요?
성인 자녀는 연말 정산이 불가능하나요? 인적 공제말구 의료비나 카드 보험 같은 연말 정산에 포함 하려고 하는데 가능하나요?
따로 연말정산하는 배우자 카드나 보험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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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자녀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 자녀 명의로 지출한 금액 또한 '신용카드등 사용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의료비는 가능하며, 보험은 불가능합니다.
카드는 소득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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