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과 동일하게 동거하지 않는 소득없는 성인자녀는
부모님앞으로 연말정산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연말정산을 할 수있다면 어떤항목을 할 수있고
어떤 항목은 공제 불가한지요?
ex.신용카드 사용금액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우선 인적공제의 경우 만 20세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시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나 교육비 세액공제 등의 경우에는 나이 요건 미충족 시에도 공제는 가능하시나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셔야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는 연말정산시 인적공제의 적용이 가능한 것이나 20세 이상이거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을 경우 공제가 어려우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직계비속의 경우, 만 20세 이상이라면 인적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자녀가 소득이 없다면 자녀의 의료비공제, 신용카드공제를 질문자님께서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