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계산 시 다주택자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2024년 12월에 부모님께서 광역시에 보유중인 아파트를 매도하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양도소득세를 3600만원 가량 납부 하였는데 부모님의 시골집이 양도소득세 계산시 제외 대상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1. 광역시 소재 아파트(매도)
- 어머니 명의
- 조정지역 아님
- 2006년 민간임대로 입주
- 2008년 분양전환
- 2024년 12월 매도
2. 시골집(현 거주중)
- 아버지 명의
- 2005년 취득
- 농어촌주택 해당 지역
- 취득가액 3000만원
3. 시골집(할머니 거주중)
- 아버지 명의
- 1977년 건축
- 2015년 쯤 상속
- 공시지가 1000만원 미만
- 아버지 고향주택, 농어촌주택 해당 지역
-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할머니 명의로 가지고 계시다가 할머니가 노후 하셔서 2015년 쯤 아버지 명의로 상속
아파트 매도 당시 부모님이 보유중인 주택은 위와 같은데 양도세 계산시 시골집이 주택수에서 제외 될 수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