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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돌고래264
태평한돌고래26422.01.23

1가구 2주택 양도세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의 아버지 명의로 시골에 30년 이상된 노후된 집이 있고 (비조정지역 농가주택)

10년 전에 어머니 명의로 매입한 경기도 성남에 아파트 한채가 있습니다,

(아파트는 어머니만 10년째 거주 , 아버지는 시골에 쭈욱 거주 하심)

시골집 농가주택은 그대로 있고, 10년전에 매입한 아파트를 매도 할 경우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혹은 절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해서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실 거래가 대비 등기권리증에 기재된 매입 가격을 너무 적게 기재를 했다고 하셔서,

다운계약 등의 이유로 과태료 등의 세금이 추징 될까봐 좀 걱정이 좀 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서류만으로 부동산 매매관련 사후 처리를 모두 할 수 있을까요 ?

( 현재 등기권리증 서류도 분실 된 상태 이구요....

실제 매매 대금보다 1/5 정도 적게 등기권리증에 기재 되었을 꺼라고 합니다 )

# 아파트 매수 금액 : 2억 2천

# 현재 아파트 시세 : 7억 5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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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는 주소를 달리하더라도 1세대에 해당합니다.
    1가구 2주택으로 조정지역 아파트 매도시 양도세 중과가 예상됩니다.


    성남아파트를 매도할 경우 양도차익을 5억원으로 본다면
    2주택자의 조정지역 주택 매도시 양도소득세는 대략 3억원이상,

    상당한 세금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골의 주택이 노후되었고 양도차익과 매매가가 적다면 시골 주택을 먼저 매도후
    성남아파트에 2년간 거주후 매도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금전적인 측면에서는 세금 비용을 가장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기 권리증의 분실은 매매시 문제되지 않습니다
    등기 위임 법무사의 <확인 서면>이라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니 매매를 고려한다면 사전에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이상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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