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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돌고래264
태평한돌고래264

1가구 2주택 양도세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의 아버지 명의로 시골에 30년 이상된 노후된 집이 있고 (비조정지역 농가주택)

10년 전에 어머니 명의로 매입한 경기도 성남에 아파트 한채가 있습니다,

(아파트는 어머니만 10년째 거주 , 아버지는 시골에 쭈욱 거주 하심)

시골집 농가주택은 그대로 있고, 10년전에 매입한 아파트를 매도 할 경우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혹은 절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해서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실 거래가 대비 등기권리증에 기재된 매입 가격을 너무 적게 기재를 했다고 하셔서,

다운계약 등의 이유로 과태료 등의 세금이 추징 될까봐 좀 걱정이 좀 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서류만으로 부동산 매매관련 사후 처리를 모두 할 수 있을까요 ?

( 현재 등기권리증 서류도 분실 된 상태 이구요....

실제 매매 대금보다 1/5 정도 적게 등기권리증에 기재 되었을 꺼라고 합니다 )

# 아파트 매수 금액 : 2억 2천

# 현재 아파트 시세 : 7억 5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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