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계산 시 다주택자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2024년 12월에 부모님께서 광역시에 보유중인 아파트를 매도하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양도소득세를 3600만원 가량 납부 하였는데 부모님의 시골집이 양도소득세 계산시 제외 대상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1. 광역시 소재 아파트(매도)
- 어머니 명의
- 조정지역 아님
- 2006년 민간임대로 입주
- 2008년 분양전환
- 2024년 12월 매도
2. 시골집(현 거주중)
- 아버지 명의
- 2005년 취득
- 농어촌주택 해당 지역
- 취득가액 3000만원
3. 시골집(할머니 거주중)
- 아버지 명의
- 1977년 건축
- 2015년 쯤 상속
- 공시지가 1000만원 미만
- 아버지 고향주택, 농어촌주택 해당 지역
-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할머니 명의로 가지고 계시다가 할머니가 노후 하셔서 2015년 쯤 아버지 명의로 상속
아파트 매도 당시 부모님이 보유중인 주택은 위와 같은데 양도세 계산시 시골집이 주택수에서 제외 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현석 세무사입니다.
2024년 12월에 부모님께서 광역시에 보유 중인 아파트를 매도하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양도소득세를 3600만원 가량 납부 하였는데
부모님의 시골집이 양도소득세 계산시 제외 대상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1. 광역시 소재 아파트(매도)
- 어머니 명의
- 조정지역 아님
- 2006년 민간임대로 입주
- 2008년 분양전환
- 2024년 12월 매도
2. 시골집(현 거주중)
- 아버지 명의
- 2005년 취득
- 농어촌주택 해당 지역
- 취득가액 3000만원
3. 시골집(할머니 거주중)
- 아버지 명의
- 1977년 건축
- 2015년 쯤 상속
- 공시지가 1000만원 미만
- 아버지 고향주택, 농어촌주택 해당 지역
-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할머니 명의로 가지고 계시다가 할머니가 노후 하셔서 2015년 쯤 아버지 명의로 상속
아파트 매도 당시 부모님이 보유 중인 주택은 위와 같은데 양도세 계산시 시골집이 주택수에서 제외 될 수 없나요?
양도소득세에서 주택수에서는 제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1세대가 1개의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해당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어촌주택은 1세대의 소유가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참고하십시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없습니다. 따라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불가능하고 일반세율로 양도세를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