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대보증을 한다는 것은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채권자가 동의하는 한 연대보증인의 자격은 재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채권자 입장에서는 연대보증인의 자력이 충분한지가 핵심입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연대보증인도 동일하게 채무의 이행을 부담하므로 채무자와의 관계를 고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연대보증인 입장에서는 연대보증인이 채권자에게 변제시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하는데, 채무자의 자력이 충분한지가 가장 핵심이고, 특히 보증한도를 분명히 하여야 하고, 채무자에 대한 사전구상권등도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연대보증약정은 계약서를 통하여 명시적으로 잘 나타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있으니 이를 참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