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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지기
자연지기19.09.19

코인 도둑상장은 불법이 아닌가요?

아하토큰이 아하팀과 협의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XX스 거래소에 상장이 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전에도 오브스나 RIF가 도둑상장되어 가격의 하락을 가져왔던 경우가 있었는데 거래소의 도둑상장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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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둑 상장의 의미는 코인 개발사나 재단, 개발 주체와 협의되지 않은채 거래소에서 임의대로 상장을 진행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도둑 상장을 하는 토큰들은 이더리움 기반의 ERC-20토큰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더리움 템플릿을 사용하기 때문에 쉽게 토큰 입출금을 Open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상도덕을 저버린 것이긴 하지만 불법은 아닙니다.

    암호화폐 자체가 그러한 탈중앙화를 기본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죠. 누구나 자유롭게 토큰을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거래소가 입금을 받고 그 토큰으로 거래를 개시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것이죠.

    또한 대부분 암호화폐 상장은 거래소가 자체적으로 상장을 합니다. 개발사나 재단의 허락을 받고 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불법이라면 코인 또는 토큰을 일정기간 락업 해두기로 계약을 했거나, 언제 상장을 한다고 서면 계약이 있음에도 이 계약을 위반하여 상장할 경우라면 계약 위반을 명분으로 소송이 가능할 수도 있겠죠.

    현재는 도둑 상장을 법적으로 처벌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위법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