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도둑상장은 불법이 아닌가요?
아하토큰이 아하팀과 협의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XX스 거래소에 상장이 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전에도 오브스나 RIF가 도둑상장되어 가격의 하락을 가져왔던 경우가 있었는데 거래소의 도둑상장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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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도둑 상장의 의미는 코인 개발사나 재단, 개발 주체와 협의되지 않은채 거래소에서 임의대로 상장을 진행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도둑 상장을 하는 토큰들은 이더리움 기반의 ERC-20토큰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더리움 템플릿을 사용하기 때문에 쉽게 토큰 입출금을 Open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상도덕을 저버린 것이긴 하지만 불법은 아닙니다.
암호화폐 자체가 그러한 탈중앙화를 기본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죠. 누구나 자유롭게 토큰을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거래소가 입금을 받고 그 토큰으로 거래를 개시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것이죠.
또한 대부분 암호화폐 상장은 거래소가 자체적으로 상장을 합니다. 개발사나 재단의 허락을 받고 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불법이라면 코인 또는 토큰을 일정기간 락업 해두기로 계약을 했거나, 언제 상장을 한다고 서면 계약이 있음에도 이 계약을 위반하여 상장할 경우라면 계약 위반을 명분으로 소송이 가능할 수도 있겠죠.
현재는 도둑 상장을 법적으로 처벌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위법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