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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호화로운물개267
호화로운물개267
21.08.04

부동산 증여 받은 후 매도시 양도소득세 질문드립니다.

현재 1세대 1주택입니다.

증여받은지 2년이 넘은 시점에서 부동산을 매도하려합니다

증여 받을 당시 취득가액 8천8백만원(공시지가)으로

계산하여 취득세. 증여세를 납부하였는데

부동산을 5억에 매도하려고합니다.

증여받았을때 취득가액이랑 매매 차액이 크다보니

양도소득세 부분이 걸리더라구요..

5억에 매도후 매도금액이 저한테 들어오고

다시 거주할 부동산을 제 명의로 구매하고 1세대1주택이면 양도소득세가 안들어간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세법이 이해도 안되는 어려운 말들이 많아서 헷갈리네요

자세히 쉽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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