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비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증여 부동산을 양도한 것과는 전혀 관계 없는 내용입니다.
또한,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 양도할 경우 양도세를 계산할 때, 증여자의 취득가격과 취득시기를 적용하여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이를 이월과세라고 합니다. 다만, 증여받을 당시의 취득가격과 취득시기를 적용한 양도세가 더 클 경우에는 해당 양도세로 신고합니다.
현재 증여받은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충족한다면 위의 내용과 관계 없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