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증여 받은 후 매도시 양도소득세 질문드립니다.
현재 1세대 1주택입니다.
증여받은지 2년이 넘은 시점에서 부동산을 매도하려합니다
증여 받을 당시 취득가액 8천8백만원(공시지가)으로
계산하여 취득세. 증여세를 납부하였는데
부동산을 5억에 매도하려고합니다.
증여받았을때 취득가액이랑 매매 차액이 크다보니
양도소득세 부분이 걸리더라구요..
5억에 매도후 매도금액이 저한테 들어오고
다시 거주할 부동산을 제 명의로 구매하고 1세대1주택이면 양도소득세가 안들어간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세법이 이해도 안되는 어려운 말들이 많아서 헷갈리네요
자세히 쉽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 2년 보유, 2년 거주[거주요건 해당하는 경우]) 9억원까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내(종전주택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1년 내 양도, 1년 내 신규주택 전입)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55조 1항 규정에 의하여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가능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월과세의 비교과세제도가 도입되어 2017년 7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와 수증자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비교하여 큰 세액으로 납부함을 주의해야 합니다. 즉 아래 둘 중 큰 세액으로 과세됩니다.
1. 증여 시 증여세액 + 양도 시 양도세액(이때의 취득가액은 증여 당시 증여재산가액)
2. 증여자가 증여하지 않고 바로 매수인에게 양도할 경우의 양도소득세(이 때의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최초취득가액)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비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증여 부동산을 양도한 것과는 전혀 관계 없는 내용입니다.
또한,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 양도할 경우 양도세를 계산할 때, 증여자의 취득가격과 취득시기를 적용하여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이를 이월과세라고 합니다. 다만, 증여받을 당시의 취득가격과 취득시기를 적용한 양도세가 더 클 경우에는 해당 양도세로 신고합니다.
현재 증여받은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충족한다면 위의 내용과 관계 없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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