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 혹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부동산 등을 증여받은 후 5년 이내에 그 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은 증여를 해준 배우자 혹은 직계존비속의 최초 취득가액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증여 당시 납부했던 증여세가 있는 경우 이를 필요경비로 차감하게 됩니다. 또한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주택 수, 각 주택의 시가,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