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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물수리183
선한물수리18321.03.11

증여받은 아파트를 2년 이내 팔면 양도세 계산이 어떻게되나요

아파트 분양권을 중도금 대출 끼고 부담부증여로 부모님이 양도세 내시고 감정평가 받아 분양가액 프리미엄만큼 증여세를 제가 내고 증여받았는데요 이걸 5년이네 팔면 세금이 얼마나올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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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담부 증여 받은 부동산을 5년이내 양도할 경우, 증여 받은 부분에 해당하는 가액은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증여자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에 해당하는 부분은 수증자의 취득가액과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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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 혹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부동산 등을 증여받은 후 5년 이내에 그 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은 증여를 해준 배우자 혹은 직계존비속의 최초 취득가액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증여 당시 납부했던 증여세가 있는 경우 이를 필요경비로 차감하게 됩니다. 또한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주택 수, 각 주택의 시가,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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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존비속간의 증여후 양도는 이월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증여일로부터 5년이내에 해당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감정평가 받은 분양가액 프리미엄을 양도세 취득원가에 가산하실 수 없습니다..

    이월과세는 매도가액-최초분양가로 양도소득세가 계산되므로 증여프리미엄을 원가에 산입할수 없어 양도세가 오를것으로 판단됩니다.

    가급적이면 5년을채우고 난 다음에 매도할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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