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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소193
화사한소19321.07.25

비무용 승용차 부가세처리 방법을 여쭙니다.

안녕하세요.저는 개인사업자입니다.이번부가세 신고로 궁금한 점이 있어 여쭤봅니다. 비업무용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사업자로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였습니다.

비업무용이라 매입세액 불공제는 알겠는데 고장자산 매입으로 처리를 해서 다시 매입세액 불공제로 처리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아무것도 등록을 하지말고 빼놔야 하는 건지요?

고정자산 매입에도 포함시키지 말고 매입세액불공제에도 포함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생님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오늘이 부가세 신고 마지막날이라 급해서 여쭤봅니다. 제가 내일은 지방으로 출장을 가야해서 오늘 신고를 끝내고 싶습니다.

010-3790-4411 최재원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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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2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와 관련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매입세액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고정자산 매입에 기재, 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 기재, 공제받지못할 매입세액명세서 중 비영업용승용차관련 매입세액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사업과 무관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고정자산매입에 기재할 필요없습니다. 공제받지못할 매입세액명세서에 사업무관 매입세액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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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비업무용 승용차 구입비는 매입세액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고정자산 매입이나 시설투자 등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공제 대상이므로 환급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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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면 고정자산 매입에 추가한 후, 업무용승용차 관련 매입으로 불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면 매입금액에는 포함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은 7월 26일(월)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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