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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천산갑162
의연한천산갑16222.01.20

개인사업자 업무용차량 부가세 신고시

개인사업자 업무용차량 구입 후 부가세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세금계산서는 발급 받았고 불공제 대상인건 압니다 신고 절차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부가세 신고시 먼저

건물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에 체크하고

(10)세금계산서 수취분 일반매입에 포함해서 넣고

(11)세금계산서 수취분 고정자산매입에 포함시키고

(16)공제받지못할 매입세액에 포함시키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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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자동차를 취득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면 고정자산 매입분에만 넣으시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넣으셔서 불공제받으시면 됩니다. 차량매입을 세금계산서 수취분의 (10)과 (11)에 중복하여 기재하시면 안됩니다. 정상적으로 기재하시고 차가감계도 반드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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