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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팔팔한코요테91

팔팔한코요테91

23.07.19

국민연금을 잠시 정지 시켰었는데 재개하라는 우편이 왔어요

작년 소득이 0이라서 국민연금을 일시중지 시켰고

올5월부터 단기알바를 하면서 월70만원씩 벌고 있어요. 이걸로 연체된 건강보험료,국민연금 을 납부하고 있는데 국민연금 재개통보가 왓습니다.

70만원으로는 한달생활하기도 빠듯한데 연체금에 납부재개까지하면 좀 힘들거같아서요.

꼭 해야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3.07.19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정도의 소득수준이라면 관할 연금공단에 유선으로 납부유예신청을 하시면 납부유예가 가능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