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소득이 0원이였고 올 5월부터 월70만원씩 받으며 단기알바중인데요.
그 전에 소득이 안돼서 일시중지시켰던 국민연금을 다시 재개하라는 신청통지서가 왔어요.
70만원으로 지역건보료 및 연체된 연금까지 내면 생활하기도 빠듯한데, 그냥 재개신청서 무시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무시하셔도 됩니다. 만약, 실제로 납부하라는 고지서가 올 경우 납부유예신청을 하시면 승인 될 것입니다.
일단 유선으로 관할 공단에 경제적인 여건으로 인한 납부유예신청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