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궁금합니다
LH에서 전세자금 대출 저리로 해주는 상품을 아는분이 물어보는데 어떻게 알려주어야하나요?
전세자금 대출 허그라는 대출을 물어보더라구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LH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정리해드리면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1.공급대상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 수급자, 다자녀, 고령자 등)
청년전세임대주택택
신혼부부전세임대주택택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지원
취약계층 긴급주거지원
주거취약계증 주거지원사업
2.대상주택
단독 · 다가구 · 다세대 · 연립주택 · 아파트 · 오피스텔 중 국민주택규모(전용85)이하 전세주택(부분전세주택)
1인 가구의 경우 60m2 이하, 다자녀가구 및 가구원수가 5인이상 국민주택규모 초과 가능
현재 보증부월세 및 월세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전세주택으로 전환하여 계약체결 가능
보증부월세주 희망시 주택소유자에게 12개월 월세 해당액을 입주자가 추가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함
3.전세금 지원 한도
수도권 1.3억, 광역시 9천만원, 그밖의 지역 7천만원
단독거주 수도권 1.2억, 광역시 9,500만원, 그박의 지역 8,500만원
신혼부부의 경우 I형 1.45억, 광역시 1.1억, 그밖의 직역 9,500만원
신혼부부의 경우 Ⅱ형 2.4억, 광역시 1.6억, 그밖의 직역 1.3
공동생활가정 수도권 · 광역시 1.3억, 그밖의 지역 9천만원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의 경우 초과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지원한도액은 2023년 3월 기준으로 추후 변동 가능
4.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 한도액 범위내에서 전세지원금의 2% ~ 5%(신혼부부 Ⅱ형 20%)
청년전세임대주택의 경우 1순위 100만원, 2~3순위 200만원
월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해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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