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개를 하는게 맞는건지 모르겠어용
물건을 2,500,000를 판매하고
선입금 1,000,000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1,400,000원을 입금했을때 이렇게 분개하면 되나요?
보통예금 1,000,000 / 선수금 1,000,000
선수금 909,091 / 제품매출 1,000,000
부가세예수금 90,909
보통예금 1,400,000 / 외상매출금 1,4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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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에 적정하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면, 회계처리시 매출에 대한 인식은 제품인도일을 기준으로 인식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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