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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말똥구리144
반가운말똥구리14422.03.03

분개를 하는게 맞는건지 모르겠어용

물건을 2,500,000를 판매하고

선입금 1,000,000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1,400,000원을 입금했을때 이렇게 분개하면 되나요?

보통예금 1,000,000 / 선수금 1,000,000

선수금 909,091 / 제품매출 1,000,000

부가세예수금 90,909

보통예금 1,400,000 / 외상매출금 1,4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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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03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에 적정하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면, 회계처리시 매출에 대한 인식은 제품인도일을 기준으로 인식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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