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물변제로 받은 고정자산의 시가가 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
① 대물변제로 받은 자산의 가액이 채권액보다 더 큰 경우, 거래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채권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채무자에게 되돌려 주기로 한 경우에는 대물변제로 받은 고정자산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외상매출금 등과 상계처리하고 차액은 반환하는 처리를 하면 된다 (매출채권이 800이고 대물변제받은 자신이 1,000인 경우 차액 200을 거슬러 줌).
(차) 고정자산 1,000 (대) 외상매출금 800
현 금 200
② 그러나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채권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수수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당해 채권액을 대물변제로 받은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고 매출채권 등과 상계처리하면 된다(즉 매출채권 800, 상대방 물건시가 1,000인 경우 거슬러주지 않고 그냥 취함).
(차) 고정자산 800 (대) 외상매출금(전액) 800
대물변제받은 고정자산의 시가가 채권액에 미달한 경우
대물변제받은 고정자산의 시가가 채권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고정자산의 시가를 채권회수액으로 하여 매출채권 중 일부를 회수하는 회계처리를 하면 된다. 즉 고정자산의 시가만큼 외상매출금을 감액하면 된다(매출채권 800, 상대방물건시가 500인 경우 매출채권 중 500만 회수되는 회계처리를 함).
(차) 고정자산 500 (대) 외상매출금(일부) 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