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매출을 현금이 아닌 제품으로 변제하는 경우 장부에 어떻게 분개를 하나요?
매출처에서 우리 회사제품 100,000 어치의 물건을 사갔다면
외상매출 110,000 / 제품 매출 100,000, 부가세 10,000 인 경우에,
현금으로 갚지 않고, 물건으로 변제하는 경우,
어떻게 분개하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물건을 시가로 평가하여 수령하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물건 11만원/ 외상매출금 11만원
부가가치세 예수금은 차후 납부시 분개하면 되고
물건처분시 처분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잡이익처리하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딱 시가만큼의 외상대금을 대물변제하였다면 차변에 현물을 잡으면서 외상매출금상계를 하면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차) 자산 xxx / (대) 외상매출금 xxx 과같이 처리하시면 될 것 입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의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수가 이루어져야할 것 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받은 물건(비품, 소모품 등)의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외상매출금과 상계하고 시가와의 차액을 손익으로 인식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외상매출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상계해도 무방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물변제로 받은 고정자산의 시가가 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
① 대물변제로 받은 자산의 가액이 채권액보다 더 큰 경우, 거래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채권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채무자에게 되돌려 주기로 한 경우에는 대물변제로 받은 고정자산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외상매출금 등과 상계처리하고 차액은 반환하는 처리를 하면 된다 (매출채권이 800이고 대물변제받은 자신이 1,000인 경우 차액 200을 거슬러 줌).
(차) 고정자산 1,000 (대) 외상매출금 800
현 금 200
② 그러나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채권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수수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당해 채권액을 대물변제로 받은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고 매출채권 등과 상계처리하면 된다(즉 매출채권 800, 상대방 물건시가 1,000인 경우 거슬러주지 않고 그냥 취함).
(차) 고정자산 800 (대) 외상매출금(전액) 800
대물변제받은 고정자산의 시가가 채권액에 미달한 경우
대물변제받은 고정자산의 시가가 채권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고정자산의 시가를 채권회수액으로 하여 매출채권 중 일부를 회수하는 회계처리를 하면 된다. 즉 고정자산의 시가만큼 외상매출금을 감액하면 된다(매출채권 800, 상대방물건시가 500인 경우 매출채권 중 500만 회수되는 회계처리를 함).
(차) 고정자산 500 (대) 외상매출금(일부)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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