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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안경곰79
노련한안경곰7924.04.02

기부금 공제혜택 받을 수 있을까요??

작년에 기부금 영수증을 홈텍스 전자기부금 영수증으로 받았는데요~~


작년 5월까지는 근로소득인데

6월 부터는 사업소득만 있습니다.

3.3% 원천징수하고 받는 프리랜서 였습니다


궁금한거는요

종교단체 기부금 영수증은 12월에 받았는데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기부금 관련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아예 못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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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기부금영수증에 기부 시점이 언제인지 확인이 필요해보이는데, 6월 이후에 기부일자가 있으면 사업소득의 비용으로 처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 의뢰하실 때 같이 얘기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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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3년도 12월에 지출한 기부금이라면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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