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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족제비79
수려한족제비7924.02.27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 질문

근로소득이 발생하다가 중간에 사업소득으로 전환되었는데요

근로소득이 발생하던 시기에 기부금을 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으로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고 남은 기부금 이월액은 사업소득에서 세액공제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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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해당 기부금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고, 사업자 때 발생한 기부금은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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