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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불독44
냉철한불독4424.03.26

해외 직구 부가가치세와 관세를 왜 면제하려고 하나요?

어제 정부에서 해외 직구 부가가치세와 관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하던데요. 왜 세금을 면제하려고 하나요? 그렇게되면 우리나라 영세수입업자들에게 타격이 생기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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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어떠한 정부 보도자료를 보신 것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미국발의 경우 200불)을 이하인 경우에는 관부가세 면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면세 규정을 활용하여 최근 중국산을 직구를 하는 경우 국내 중소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져 중국으로부터의 해외직구 면세에 대해서 조치가 필요하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해당 내용 참고하시어 보도자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최근 뉴스기사를 보면 기재부에서 소액 수입품(1회 150달러 이하) 부가가치세와 관세 면제 방안 검토 중이라고는 하나 실질적으로는 FTA 형평성과 조세저항 및 행정비용을 이유로 하여 면제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소액 수입품에 대한 부가세 면제는 1977년 부가세법이 제정된 후 현재까지 유지되었습니다. 소액 수입품까지 부가세를 매기면 해외 판매처에도 납세 협력을 요청해야해 행정절차가 복잡해지므로 징세비용이 더 높을 수 있기 때문에 면제가 되었으며, 관세도 이러한 사유로 면세를 검토중이기는 하나 현실적으로 면제가능성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정부의 검토 배경에는 해외 직구 증가에 따른 국내 소비자 선택 확대 및 소비 촉진와 해외 직구 플랫폼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가 있고 국내 전자상거래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도모하고 소득 불균형 완화 및 소득 증대를 위함입니다.

    이에 따라 영세 사업자들이 해외 직구 증가로 인한 국내 판매 감소, 가격 경쟁력 약화, 영업 난관 및 폐업 가능성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정부는 이를 보전할 수 있는 방법도 마련 중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현재 규정상 미화 150달러 이하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최근 해외직구의 활성화 및 테무, 알리 등의 시장진입으로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상황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를 중국 등에만 과세를 하는 경우 이에 대한 반발이 클 수 있다는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D6SAPBZ4F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이미 직구 이용자는 해외직구 이용 시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150달러까지는 면세가 됩니다.(미국발은 200달러)

    직구 물량은 개인 자가 사용 목적이고 국내 산업에 영향을 끼칠 정도는 아니고 일정 조건이 있기에 큰 상관은 없습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현재 해외직구면세는 150불(미국 200불)이하의 자가사용물품에 대하여 이미 적용되고 있습니다.

    추측컨데, 보신 기사는 해외직구면세 한도액을 정하는 것으로 말씀하신대로 해외직구로 인하여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커지다보니 해외직구를 일부 제한하기 위하여 연 면세한도를 규정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