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김영대 평론가 사망
많이 본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진기한키위9
진기한키위9

일반 병사인 군인은 연말정산이 안되나요?

직업군인이 아닌 일반 병사입니다. 일반 병사들은 월급으로 들어오는 돈이 소득으로 인정이 안되는 건가요?? 일반 병사가 받는 월급은 연말정산때 정산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일반 병사가 수령하는 금액은

      근로소득 비과세 항목으로서

      원천징수하는 금액이 없어서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대신 만 20세 이하라면 다른 가족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이 있지만 군대 월급에는 해당하지 않는 얘기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 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는 비과세 급여에 해당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병사가 받는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도 별도로 진행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일반병이 받는 급여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비과세 급여입니다. 따라서 평소 급여를 수령할 때 납부한 세금이 없기 때문에 정산할 세금도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