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군인이 아닌 일반 병사입니다. 일반 병사들은 월급으로 들어오는 돈이 소득으로 인정이 안되는 건가요?? 일반 병사가 받는 월급은 연말정산때 정산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일반 병사가 수령하는 금액은
근로소득 비과세 항목으로서
원천징수하는 금액이 없어서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대신 만 20세 이하라면 다른 가족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이 있지만 군대 월급에는 해당하지 않는 얘기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 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는 비과세 급여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병사가 받는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도 별도로 진행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일반병이 받는 급여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비과세 급여입니다. 따라서 평소 급여를 수령할 때 납부한 세금이 없기 때문에 정산할 세금도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