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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경정예산 편성은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집행할 수 있나요?

정부에서는 양극화 해소와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데

추경예산 편성은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집행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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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모든 예산은 국회에서 결정이 나야 하기 때문에 추경도 마찬가지 입니다.

    • 따라서 이 자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추경도 불가능합니다

    • 현재 우리나라 국회는 거대 야당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원하는 대로

      운영이 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 맞습니다 추가경정예산도 예산을 변경하는 것이라고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결정해줘야 가눙한 것입니다

    예산관련해서 총액을 변경하는것은 국회에서만 결정할수있습니다 물론 계엄령같은 비상사태가 아니면요

  • 안녕하세요. 권혁철 경제전문가입니다.

    추경예산 편성과 관련된 궁금증, 많은 분들이 느끼는 부분입니다.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은 꼭 필요한 재정운영 수단이지만, 그 집행 과정은 철저히 법적 절차를 따릅니다.

    추경예산안은 정부가 먼저 편성해 국회에 제출합니다. 이후 국회에서 심사와 의결 과정을 거쳐야만 최종 집행이 가능합니다. 이는 예산 사용에 대한 견제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헌법적 장치입니다. 다만, 긴급 상황에서는 심사 기간이 단축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국회의 동의가 필수이기 때문에, 추경안 논의가 시작되면 주요 쟁점과 각 당의 입장을 함께 살펴보는 것도 유익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은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집행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면, 국회에서 심의 및 의결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국회는 예산안의 내용과 필요성을 검토하고,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 네.,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은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집행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56조에 따르면 정부는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 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국회는 회계 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추경예산과 같은 경우에는

    세입이 예상보다 크게 줄었거나

    예기치 못한 지출요인이 생겼을 때

    편성해 국회의 동의를 받아 집행하게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