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거주한지 5년째 되가는데 집 팔면 양도소득세 내야 합니까?
2014년경 4,500만원에 땅(밭)을 사놨었습니다.
2017년 그 땅에 집을 짓고 입주해서 살고있는지 5년째 되가네요.
근데 농사 짓는게 쉽지않아 집을 팔려고합니다.
4억에 집을 팔려고하는데 양도세를 내야하나요?
1가구 1주택은 양도세면제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전문가분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1세대1주택자의 경우 양도가액 12억까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이 경우 양도 당시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에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를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주택 취득 당시 비조정지역이라면 2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한다면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토지의 경우 주택부수토지를 초과한 토지가 있다면 이는 토지의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세가 과세될 수 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