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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은 성인 자녀이름으로 계약하고 월세는 아빠가 내고 있습니다. 성인자녀는 무직이고 아빠는 자가가 있습니다.이 자녀의 월세를 아빠의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방법은 없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의 월세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하므로 계약자가 자녀라면 세액공제는 불가합니다.
이 때는 해당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 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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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월세세액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현금영수증을 본인 앞으로 받는다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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