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면도로에 불법주차하여 남의 집 주차장을 막고 대는 경우 견인신고 시 바로 견인이 가능한가요? 견인이 가능하다면 어디로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생각하는 라이언입니다.
이면도로라고 해도 도로에 황색 실선 및 점선이 있어야 불법주정차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는 각 지역의 구청 또는 시청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귀엽고작은소쩍새258입니다. 구청이나 군청교동행정과에 신고해야 합니다 도로가에 횡색 실선이나 점선이 있어야 견인이 가능합니다 차선이 없는 이면도로는 견인이 안됩니다